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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불편함을 느꼈을 때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목욕, 식사, 세탁, 간호, 그 외의 생활 수발 등의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 경우 어르신의 가정에서 도움을 받거나 또는 별도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편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부담없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이용하시려면 특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양 안내 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자세한 신청 절차와 자격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란 요양원 같이 숙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같은 센터 방문 또는 단기 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가족요양비로 나뉩니다.

시설 급여

(1) 노인요양시설 흔히 말하는 요양원입니다.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의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식사, 세탁, 요양의 편의를 제공하는 합숙 기관입니다.
10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공동생활 하게 됩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비슷하지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요양하실 수 있는 소규모 기관입니다.
기관 간판에 “공동생활가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5인~9인의 어르신들이 가족같은 분위기로 공동생활 하게 됩니다.

시설 급여기관의 1일당 비용(2022년 기준)
분류 등급 1일당 급여비용(원)
노인요양시설 1등급 74,850
2등급 69,450
3~5등급 64,0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5,750
2등급 61,010
3~5등급 56,240

재가 급여

재가급여란 숙식이 가능한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아닌 시설을 학교 다니듯 단 시간에 이용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어르신의 집으로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는 요양서비스 비용도 이에 포함됩니다.

재가급여의 종류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 (1)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반적 수발을 도와드립니다. 식사, 청소, 목욕, 화장실이용, 장보기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 (2)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등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 간호보조, 치위생관리 등을 도와드립니다.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 이용시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3)주/야간 보호 어르신을 낮 또는 밤 중 일정 시간 동안 요양보호시설에서 보호해 드립니다.
  • (4)단기보호 일정기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을 요양보호시설에서 보호해 드립니다.
  • (5)복지용구 어르신의 생활에 필요한 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등)을 구입 하거나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2022년 기준)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ㆍ본인 일일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입니다. ㆍ각 재가 급여 종류별 상세 금액 표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재가급여표 보기

가족요양비

방문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가 현저하게 어려운 어르신들을 가족이 직접 돌봐야 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도서, 벽지 지역 위치 등과 같이 대통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 자격 조건

1.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2. 65세 미만일 경우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가 있어야 합니다.
3.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생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4.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소득에 관계 없이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01 신청
  • 02 방문 인정조사
  • 03 등급판정
  • 04 결과통지
  • 05 서비스이용
(1) 신청
- 신청 장소 : 살고 있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며, 보험 적용 받으실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2) (방문)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뵙고 어르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서비스의 정도를 조사합니다.
조사항목은 12개 영역 90개 항목으로 자세한 조사항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
(3) 등급판정
인정조사의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기준에 따른 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내 등급판정이 가능합니다.
(4) 결과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등급을 받은 어르신과 인정 받지 못한 어르신 모두에게 통보해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어르신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보내드리고 등급판정을 이용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도 별도의 안내가 가게 됩니다.
판정 등급은 등급 판정 심의 완료 후 바로 알려드리며 우편, 방문, 공단 방문 등의 방법으로 통보 됩니다.
(5) 서비스이용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께서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택에 따라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하이에서 다양한 요양시설과 기관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증명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등급 판정 인정 조사에 의한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판정 기준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불가능하여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 94점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 74점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의 일정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 59점
5등급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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